전체상품목록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현재 위치

  1. 게시판
  2. 카탈로그&설명서

카탈로그&설명서

제품카탈로그 및 사용설명서 게시판입니다

게시판 상세
제목 [참고자료]보건관리대행기관의 인력·시설 및 설비기준(제20조관련)
작성자 대표 관리자 (ip:)
  • 작성일 2006-08-24 10:35:37
  • 추천 추천하기
  • 조회수 545
평점 0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 

[별표 6] [개정 97·10·16]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인력·시설 및 설비기준(제20조관련)

1. 인력기준(보건관리업무를 대행하는 대상사업장 100개소 또는 대상근로자 10,000인당)
가. 의료법에 의한 예방의학 전문의 또는 산업의학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의사 1인이상
나. 의료법에 의한 간호사 2인이상
다. 산업위생지도사나 산업위생관리기술사 1인이상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사 1급으로서 산업보건실무경력이 5년이상인 자 1인이상
라. 산업위생관리기사 2급이상인 자 1인이상 또는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학·환경공학·위생공학·약학·화학·화학공학 또는 농화학을 전공한 자 1인이상

2. 시설기준 : 사무실(건강상담실·보건교육실 포함) 50㎡이상

3. 장비기준
가. 작업환경측정기기 및 설비
    (1) 분진·특정화학물질·유기용제 및 유해가스의 시료채취기
    (2) 광전분광광도계
    (3) 검지관방식에 의한 가스 또는 증기의 농도측정기
    (4) 천평(0.01밀리그램이하까지 측정이 가능한 것)
    (5) 소음측정기
    (6) 건조기 및 데시케이터
    (7) 순수제조기(2차 증류용)·드래프트챔버 및 화학실험대
    (8) [삭제]
    (9) 대기의 온도·습도, 기류, 복사열 및 조도등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
   (10) 산소농도측정기
   (11) 가스크로마토그래피
   (12) 원자흡광광도계 또는 유도결합프라스마
   (13) 국소배기시설 성능시험장비 : 스모크테스터, 청음기 또는 청음봉, 절연저항계, 표면온도계
   또는 초자온도계, 정암프로브가 달린 열선풍속계, 회전계 R.P.M 측정기)
   (14) 분석을 행함에 있어 유해물을 배출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배기 또는 배액처리를 위한 설비
   (15) [삭제]

나. 건강진단기기 및 설비
    (1) 시력검사기
    (2) 청력검사기(오디오체커를 제외한다)
    (3) 현미경
    (4) 백혈구백분율계산기
    (5) 항온수조
    (6) 원심분리기
    (7) 단백굴절계
    (8) 엑스선촬영기(간접촬영 및 직접촬영을 할 수 있어야 한다)
    (9) 자동혈구계수기
   (10) 자동혈액화학분석기 또는 간기능검사·혈액화학검사·신장기능검사에 필요한기기
   (11) 폐기능 검사기
   (12) 냉장고

다. 보건교육을 위한 기기 및 기구
   (1) 텔레비전·비디오 셋트
   (2) 슬라이드
   (3) 환등기(OHP)등 (스크린을 포함한다)

라. (장비 공동활동) 가목의 (2), (4), (6), (7), (11), (12), (14)번과 나목의 건강진단기기 및 설비는 당해기관이 규칙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측정기관,
규칙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건강진단기관, 규칙 제127조 규정에 의한 종합진단기관 또는 보건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경우 분석능력등을 감안하여 이를
공동활용할 수 있다.


[별표 6의2] [개정 97·10·16]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제32조의2관련)

1. 건설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 지도분야

  시  설
인          력  
  장    비

사무실(장비실 포함)50㎡ 이상
○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인원

1. 산업안전지도사(건설분야) 또는 건설안전기술사 1인이상  

2. 다음의 기술인력중 2인이상

가. 건설안전기사 2급이상으로서 건설안  전실무경력 7년(기사 1급은 5년)이상인 자  

나. 토목·건축기사 2급이상으로서 건설실무경력 7년(기사 1급은 5년)이상 이고 건설업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3. 다음의 기술인력중 2인이상  

가. 건설안전기사 2급이상으로서 건설안 전실무경력 3년(기사 1급은 1년)이상인 자  

나. 토목·건축기사 2급이상으로서 건설 실무경력 3년(기사 1급은 1년)이상  이고 건설업종 안전관리자 양성교 을 이수한 자

4.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자(영 별표 4 제7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로서 건설안전실무경력 1년이상인 자 1인이상
1. 가스농도측정기
2. 산소농도측정기
3. 진동측정기
4. 비파괴검사기
5. 조도계
6. 철근 탐지기


※ 인력기준의 3호와 4호를 합한 인력은 1호와 2호를 합한 인력의 3배를 초과할수 없다.

2. 전기 및 전기통신공사(전기공사업법 및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전기 및 전기통신공사) 지도분야


  시  설
인          력  
  장    비

사무실(장비실 포함)50㎡ 이상
○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인원

1. 다음의 기술인력중 1인이상

가. 산업안전지도사(건설 또는 전기분야),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전기안전기술사

나. 건설안전·산업안전기사 1급으로서 건설안전실무경력 9년이상인 자  

2. 다음의 기술인력중 2인이상

가. 건설안전·산업안전기사 2급이상으서 건설안전실무경력 7년(기사 1급 은 5년)이상인 자

나. 토목·건축·전기 및 전기공사기사 2급이상으로서 건설실무경력 7년(기사 1급은 5년)이상이고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3. 다음의 기술인력중 2인이상

가. 건설안전·산업안전기사 2급이상으서 건설안전실무경력 3년(기사 1급 은 1년)이상인 자

나. 토목·건축·전기 및 전기공사기사 2급이상으로서 건설실무경력 3년(기사 1급은 1년)이상이고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4.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자(영 별표 4 제7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로서 건설안전실무경력 1년이상인자 1인이상  
1. 가스농도측정기
2. 산소농도측정기
3. 고압경보기
4. 검진기
5. 비파괴검사기
6. 조도계
7. 철근 탐지기
8. 접지저항측정기
9. 절연저항측정기

※ 인력기준의 3호와 4호를 합한 인력은 1호와 2호를 합한 인력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별표 6의3] [신설 97·10·16]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기준(제32조의3관련)

1.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분야

건설업의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하 "건설재해예방지도기관"이라 한다)이 법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에 대하여 실시하는 지도(이하 "기술지도"라 한다)는 공사의 종류에 따라 건설공사 지도분야와 전기 및 전기통신공사지도분야로 구분한다.

2. 기술지도 계약

가. 건설재해예방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수급인은 공사착공후 14일이내에 건설재해예방지도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라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종료시에는 별지 제43호서식에 의한 기술지도완료증명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건설재해예방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자체사업을 행하는 자는 공사착공후 14일이내에 건설재해예방지도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라 체결하고 그 증빙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다.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수급인에 대하여 발주자는 법 제30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안전관리비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

라. 발주자는 수급인이 기술지도계약을 지연체결하여 수수료가 조정된 경우에는조정된 금액만큼 안전관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

마. 기술지도 계약 미체결 및 지연체결의 사유로 안전관리비의 일부를 지급하지아니하거나 환수할 경우에는 미리 공사계약서에 그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3. 기술지도 횟수 및 수수료

가. 기술지도는 공사금액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지도횟수이상 실시하여야한다.

나. 기술지도 수수료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 공사의 조기준공, 기술지도 계약 지연체결 및 공사기간이 현저히 짧은 경우등의 사유로 지도횟수 기준 준수가 어려울 경우에는 당해 공사의 공사감독자(공사감독자가 없는 경우에는 감리자를 말한다)의 승인을 얻어 기술지도 횟수및 수수료를 조정할 수 있다.

4. 기술지도 한계 및 지도지역


가. 당해기관의 사업장 지도 담당요원 1인당 사업장수는 30개소로 하되, 이 경우총공사금액이 3억원미만인 사업장은 3개소를 1개소로, 3억원이상 40억원미만인
사업장은 2개소를 1개소로 계산한다.

나. 건설재해예방지도기관의 지도지역은 건설재해예방지도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지방노동청 및 지방노동청의 소속 사무소 관할 지역으로 한다.


5. 기술지도 범위 및 준수의무

가. 건설재해예방지도기관이 기술지도를 함에 있어서는 공사의 종류, 공사규모,담당사업장수등을 고려하여 담당요원을 지정하여야 하고 담당요원은 해당 사업
주에게 안전관리비 집행 및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여야한다.

나. 건설재해예방지도기관이 해당 사업주에게 권고를 함에 있어서 법, 영, 규칙,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상의 지침, 영 제26조의2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설공사 표준안전시방서를 고려하여야 한다.

다. 건설재해예방지도기관의 개선권고를 받은 사업주는 그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라. 건설재해예방지도기관의 장은 사업주가 기술지도 결과 권고사항을 2회이상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추락·붕괴등 중대위험요인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마. 건설재해예방지도기관의 장으로부터 라목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지체없이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기술지도 결과의 기록


가. 건설재해예방지도기관은 기술지도를 실시하고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2부를 작성하여 공사관계자의 확인을 받은 후 1부는 당해 사업장에 교부하고 1부는 비치하여야 한다.

나. 건설재해예방지도기관은 별지 제44호서식의 사업장관리카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장 안전시설 개선권고 사항에 대하여는 사진 등의 근거를사업장 관리카드에 첨부하여야 한다.
첨부파일
비밀번호 수정 및 삭제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관리자게시 게시안함 스팸신고 스팸해제
목록 삭제 수정 답변
댓글 수정

비밀번호 :

수정 취소

/ byte

비밀번호 : 확인 취소


이전 제품다음 제품


상품문의
장바구니
위시리스트
상품검색
이전페이지
Top

열기 닫기